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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고용노동부 감독 받는다

태안발전본부 및 모든 하청업체 대상,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 본부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출장소장 이태우)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에 대해 9월16일부터 25일까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원청인 태안발전본부뿐만 아니라 사내 협력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지게차, 화물차 등의 장비 작업 시 안전조치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10일 오전 9시48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하역 제1부두에서 석탄 하역 장비인 2톤 상당의 스크루를 정비하기 위해 신흥기공에서 고용한 4.5톤 화물차에 5개의 스크루를 2단 적재하는 과정에서 스크루 1개가 떨어져 화물차 운전기사 A 씨(65)의 하체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10시37분 태안의료원에 도착해 응급조치를 하고 11시20분 닥터 헬기로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는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리자 2명과 다른 화물차 운전기사와 지계차 운전자 등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원청인 서부발전과 스크루 반출 정비 공사 하청을 맡은 신흥기공이 흔들림 방지 조치나 별도의 고정 등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는지 책임자 관리 감독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는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구성된 김용균 특조위에 산재 예방을 위한 권고 △위험의 외주화 중단 △석탄발전소 안전보건센터설립 △산업 보건의의 위촉과 의료체계 확립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서부발전은 공사 입찰공고에서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한국서부발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한다고 공고했으나 신흥기공은 화물 운송에 대해 계약서 작성 없이 화물차주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발전본부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 사안이라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사망사고를 안전조치 불량에서 비롯된 안전사고로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번 감독은 원청 및 하청업체 포함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향후 유사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정황에 밝은 태안 군민 A 씨는 "그 화물차 기사는 계약서 없이 10년 넘게 상시로 신흥기공의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는 하도급 불가 규정을 어긴 것이다"라며 "그들은 1일 임차 기사이고 중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들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태안화력의 하청을 맡은 업체가 스크루의 상차와 결박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하고, 이 씨는 운전만 하는 것이 맞는다며, 이번 사고는 스크루를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계약 위반과 갑질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안화력과 신흥기공의 감독자가 현장에 있었는데도 이 씨가 스크루를 결박하여 조이는 과정에서 신호수 역할도 안 하고 혼자 결박시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산출장소 이태우 소장은 "금번 감독 결과 안전 관리 불량으로 확인되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사법처리, 사용중지 명령 등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8월 3일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 씨와 하청 회사 대표 B(67)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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