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부권 광양‧여수‧순천시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별 감사결과 4년치(2016~2019년) 통계를 살펴보면, 광양시가 가장 낮은 11건을 뒤이어 여수시가 15건을 순천시가 가장 많은 19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광양시가 신분관련 2건과 주의‧통보 9건, 여수시가 신분 1건, 금전 1건, 주의‧통보 13건이다. 순천시는 신분 2건, 금전 1건, 주의‧통보 16건이다. 항목별 모범사례 처분 요구로 광양시가 1건, 여수시가 1건, 순천시가 0건을 기록하고 있다.
아래 통계는 감사원(홈페이지)의 감사결과 기관별 감사결과 통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분적‧금전적 사항과 주의‧통보 등 사항으로 나뉜다.
먼저 광양시는 ▲신분적 사항 2019년 2건 ▲금전적 사항 0건 ▲주의‧통보 등 9건으로 합계 11건의 지적을 받았다.
위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신분적 사항을 살펴보면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실태(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중심으로)’에 대한 감사결과 ‘사업실적 평가결과 적용업무 부당 처리 등’과 관련(2건)해 5명이 징계문책에 해당하는 처분요구를 받았다.
또한 주의‧통보 등으로 ▲주의 2018년 1건, 2019년 2건 ▲통보‧권고 2018년 1건, 2019년 3건 ▲시정(기타) 2017년 1건 ▲모범 2016년 1건으로 9건의 지적과 처분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한 주요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감사사항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실태(부산신항 및 광양항을 중심으로)’에 대한 감사결과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대상기업 선정업무 부적정’으로 ①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또 같은 감사사항명으로 ②통보‧권고 처분과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부과 부적정’으로 또다시 ③통보‧권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위와 같은 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광양항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부적정’으로 ④주의 처분을 받아, 유독 항만관련 지적을 높게 받았다.
이어서 2017년 감사사항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부적정’으로 ⑤시정(기타) 처분을 2016년 감사항명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대한 감사결과 ‘민간재원 활용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비 절감에 기여’로 ⑥모범 처분 요구를 받았다.
위 통계수치는 시행일 기준이며, 처분요구 중 비공개(⑦⑧⑨) 사항이 포함돼 있어 확인할 수 없다.
이어 여수시가 ▲신분적 사항 2019년 1건 ▲금전적 사항 2016년 1건 ▲주의‧통보 등 13건으로 합계 15건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신분적 사항 1건은 등록된 사항이 없어 어떠한 처분요구를 받았는지 확인이 불가능 하다.
금전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2016년 감사사항명 ‘여수시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미검사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로 시정(금액 / 7천4백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한 주의‧통보 등으로 ▲주의 2016년 3건, 2017년 2건, 2019년 1건 ▲통보‧권고 2016년 3건, 2017년 1건, 2019년 1건 ▲시정(기타) 2016년 1건 ▲모범 2016년 1건으로 13건의 지적과 처분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한 주요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감사사항명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감사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집행 부적정’으로 ①통보‧권고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2017년 감사사항명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IV’ 감사결과 ‘경력직원 채용 부적정’으로 ②주의 처분을 같은 해 ‘지정폐기물 관리 실태’ 감사결과 ‘지정폐기물 배출 관리 부적정’으로 또다시 ③통보‧권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7년 감사사항명 ‘주요장비 등 물품 구입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신기술사용협약 체결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④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6년 감사사항명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케이블교량 계측시스템 관리, 운영 부적정’으로 또다시 ⑤통보‧권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6년 감사사항명이 같은(7건) ‘여수시 기관운영감사’결과 ‘미확정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부적정’으로 ⑥주의를, ‘입주업종 제한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외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로 ⑦모범과 ‘골프연습장 인근 산지 단속 불철저’로 ⑧시정(기타) 처분을, ‘유원지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등 부적정’으로 ⑨주의와 ⑩통보‧권고를,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⑪주의 ⑫통보‧권고 처분 요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순천시가 ▲신분적 사항 2건 ▲금전적 사항 1건 ▲주의‧통보 등 16건으로 합계 19건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신분적 사항으로 2019년 감사사항명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IV)’ 감사결과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업무 부당 처리’로 3명이 ①징계문책을 2017년 ‘순천시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결과 ‘직렬별 승진 및 조직운용 부당 처리 등’으로 2명이 ②징계문책 처분을 받았다.
금전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2917년 감사사항명 ‘순천시 등 6개 기관 중점분애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역아동센터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 부당 처리’로 ①변상(1천 2백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한 주의‧통보 등으로 ▲주의 2016년 1건, 2017년 7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통보‧권고 2016년 2건,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2건 ▲시정(기타) 2016년 0건 ▲모범 0건으로 16건의 지적과 처분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한 주요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감사사항명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감사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집행 부적정’으로 ①통보‧권고를 2019년 감사사항명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IV)’ 감사결과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업무 부당 처리’로 ②통보‧권고를 같은 해 ‘정부포상 부적격자 추천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시‧도의 징계처분 요구에도 불구, 정부포상 미철회 부적정’으로 ③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서 2019년 감사사항명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추진실태’ 감사결과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으로 ④주의와 ⑤통보‧권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7년 감사사항명이 같은(9건) ‘순천시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결과 ‘직렬별 승진 및 조직운용 부당 처리 등’으로 ⑥주의와 ‘노인회관 및 직장어린이집 신축사업 재심사 미이행’으로 ⑦주의를 ‘생태하천 복원사업 교량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으로 ⑧주의 ‘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기성금 과다 지급’으로 ⑨주의를 받고 ‘재난‧재해 초동대처 원격시스템 수의계약 체결 등 부적정’으로 ⑩주의를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⑪주의와 ‘특별조정교부금 용도외 사용 부적정’으로 ⑫주의를 ‘경관 조례 교제 심의 미실시’로 ⑬통보‧권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7년 감사사항명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오수관로 설계 및 유지관리계획 부적정’으로 ⑭통보‧권고 처분과 2016년 감사사항명이 같은(2건)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 ‘공무국외여행자의 근무 태만 등과 공무국외여행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⑮주의와 ⑯통보‧권고 처분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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