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을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디펄핀 총 273개를 밀수입해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한 뒤 신경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펄핀은 발암물질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의 부작용 때문에 지난 2012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됐다.
세관 조사결과 A 씨는 약 3만2000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의 디펄핀을 밀수입한 뒤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은 디펄핀의 부작용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치료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은 이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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