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구례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원내역 군민에게 상세히 보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구례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원내역 군민에게 상세히 보고

구례군은 15일 집중호우 피해 지원 일일 브리핑을 통해 지원금 사용명세를 군민에게 알렸다.

그동안 수해 지원금에 대해 추측과 억측이 사실인 것처럼 소문이 떠돌고 있어 오해와 왜곡을 막고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린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군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침수 피해를 본 주택과 상가에 대해 1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세대가 주택과 상가 모두 피해를 입었을 경우 1개소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침수 피해를 보지 않은 2층 건물 세입자와 상가는 제외했으며, 침수된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집주인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침수 피해를 본 이재민들 ⓒ프레시안(류재관)

또 농·축산·산림시설에 대해 비닐하우스(자동화시설), 축산시설 및 생 축, 표고버섯 재배사는 100만 원씩 지급했다. 일반 비닐하우스(단동, 330㎡)는 50만 원을 지급하며 주택·상가 침수와 중복피해는 지원 대상이며, 농·축산 간 중복 피해는 제외됐다.

주택 침수 709세대에는(상가 제외) 주택 전파 37세대 500만 원, 주택 반파 5세대 250만 원, 주택 침수 667세대 100만 원씩 전국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을 지급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도비)는 주택 침수 피해자(상가 제외) 709세대 1,519명에게 1인당 56,000원씩 지급했다.

국가 재난지원금 지원은 주택 침수 711가구 중 풍수해보험 가입자 3가구를 제외한 708가구에 대해 주택 전파 1,6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침수는 200만 원씩 지급 완료했다. 주택 전파 중 일부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준공 후 잔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도비)은 소상공인 546세대에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차후 원예시설·가축·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산정된 재난지수에 따라 재난지원금(국비)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수재민 구호 물품은 종류대로 분리하여 읍·면으로 배부하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였으며, 수량이 부족한 경우 상응하는 물품을 지급했다.

앞으로도 구례군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상세히 답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