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직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개 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헌 제80조 규정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며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내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 사무총장이 윤리감찰단 구성에 대해서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이낙연 대표도 윤 의원 관련 질문에 "8월 29일 전당대회를 기해 새롭게 도입된 윤리감찰단이 내일 구성될 것"이라며 "그것과 연결지어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직 정지 조치를 예감한 듯 윤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 배임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