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15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10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울릉군(기준75억)471억, 울진군(기준75억)158억, 영덕군(기준60억)83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안전부에서 특변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는 道 및 중앙의 합동조사 내용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선포건의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된다.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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