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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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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철우 도지사, “피해지역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위해 최선”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15일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10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울릉군(기준75억)471억, 울진군(기준75억)158억, 영덕군(기준60억)83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행정안전부에서 특변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는 道 및 중앙의 합동조사 내용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선포건의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된다.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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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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