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 기준마련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5일 ‘가짜뉴스 생산 방지와 최초 생산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관련 법안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한 법률이 없다 보니 처벌이 어려워 가짜뉴스가 범람해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서 이에 법률 제정과 국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요 골자다.
대표발의한 최영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로 방역 차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며 "의료인구 확대가 절실한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의대'에 대한 가짜뉴스로 법안 통과가 터덕이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민간 팩트체크 기능강화’를 발표했고 2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름만 다른 ‘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을 발표했다"면서 "정책적 변화 없이 가짜뉴스를 근절하려는 것은 면피성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후에는 처벌 규정이 강화돼 가짜뉴스 유포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이 평균 1억 3849만 원인 반면 인용액은 평균 1464만 원으로 청구액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 의원은 "올해 방통위 예산 가운데 팩트체크를 위한 예산이 6억 원에 불과해 처벌 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약하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국가적 의지 부족이 관련 예산액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의 미디어 리터리시를 향상하기 이전에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며 "이번 제21대 국회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를 거쳐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방통위 등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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