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은 15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평근 의원은 건의문에서 "전북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가운데 191곳, 즉 78.6%가 소멸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따라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 수준으로 소멸위험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했고, 올해 처음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오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때 200만명 이상이 거주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한해에 1만 명씩,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지난 10년 사이에는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해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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