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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