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인건비 부정 수령, 개인 계좌로 후원금 모금 등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의 전신)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해 65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윤 의원은 또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 씨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문화체육관광부 10개 사업, 서울시 사업 8개에서 총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 및 사기 혐의도 받는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와 개인 계좌로 43억여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과 A 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정대협 및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과 관련해 약 27억 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과 관련해 약 13억 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김복동의 희망' 관련 1억 원 등 41억 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은 2015년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약 4000만 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 등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여만 원을 모금해 그중 57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2011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사용하거나, 개인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해 보전받는 등 20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정대협 마포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보관하고 있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 2100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숨진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2017년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번에 걸쳐 7900여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기 혐의 △안성쉼터를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시세보다 고가인 7억 5000만 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하게 한 업무상 배임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2014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안성쉼터를 시민단체 등에 50여 회 대여하고 합계 900여만 원을 숙박비로 지급받아 미신고숙박업을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딸 유학비·개인 부동산 구입 의혹 등은 "충분히 소명됐다" 판단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 부부가 정대협과 정의연 자금을 딸의 유학비나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윤 의원의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임금을 받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또 보조금과 기부금을 국세청에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실 공시는 상당히 있었으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는 정상 회계 처리되어 있으며 허위 공시 및 누락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했다.
정대협·정의연이 같은 사업으로 보조금을 각각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다르거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중복·과다 지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의연이 기부금 수입을 피해자에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교육 및 해외 홍보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정평가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과 매수자가 없어 약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대협·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었고,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당했음에도 이에 관해 처벌은 할 수 없었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감독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