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교육감에 출마했던 안상섭 전 후보가 1심 재판에서 사기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10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들로 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안씨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들로부터 펀드 형식으로 돈을 빌렸다"며 "만약 당선됐다면 뇌물수수로 볼 여지도 있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안씨는 사기혐의와 별도로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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