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정책에 맞춰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부 업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8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내려졌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감염전파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PC방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4개 업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4개 업종 집합금지 명령을 PC방은 취식금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토록 해 11일 낮 12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토록 해 오후 2시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해 시행하되, 핵심방역수칙 준수 및 집합제한 완화 조건 이행여부를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이들 업종에 대해 새벽시간(1시~5시) 영업금지,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은 당해 업종 전체 집합금지(영업중단), 핵심방역수칙(출입자 명부 및 거리두기, 시설 소독 등) 미 이행 사업장은 적발 즉시 폐쇄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위험시설 8개 업종(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은 당초 계획대로 20일까지 적용한다.
최근 원주시 확진자 발생은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해외입국 후 격리 중 확진자가 대부분이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나오지 않고 있어 방역관리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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