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출입명부에서 앞으로 이름이 빠진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11일 중대본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그간 출입명부에는 출입자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등을 적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출입명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위원회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출입명부는 여러 방문자 정보가 한 장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파쇄기가 없는 곳이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는 앞으로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포장주문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이후 삭제 등 중대본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대본 지침이 가이드라인 수준이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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