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산재 보복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있지만 정작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부의 수사권이 없어 산재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는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산재신청을 이유로 해고 및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청노동자에게 산재는 사회보장보험이 아닌 해고를 걱정하고 재취업을 포기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되어버렸다”고 처지를 전했다.
2016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는 ‘사업주는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했지만, 정작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고용노동부는 수사 권한조차 없다는 것.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산재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는 산재보험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산재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일반 경찰은 산재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노동자들은 이 법이 사업주들에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은 성명을 통해 “법은 만들어졌으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현실이 4년 동안 계속되는 동안 조선소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웠고 산재보험은 일부 장해가 남거나 심각한 사고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마저도 사업주가 선심 쓰듯 산재신청을 허락해 줘야 뒤탈 없이 회사를 다니거나 이직이 가능하다. 만약 회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죄인이 되어야 했으며, 이처럼 불합리한 구조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더 이상 궁색한 변명 대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재신청 보복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산재은폐 방지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에 따른 특별감독으로 안전한 노동현장,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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