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2020년도 제2기분 재산세 22,583건 14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 및 주택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되었고, 20만 원 초과의 경우 나머지 1/2을 이번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10월 5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전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납세자 보호관, 가까운 읍․면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6개월 범위에서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 회의, 반 회보 및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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