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고위험시설 12개 가운데 6개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부산시는 10일 오후 3시를 기해 고위험시설 6개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집합제한으로 대응 단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시는 지난달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결과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점차 감소하면서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0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2단계 조치를 적용해도 집단감염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어 부산시는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 곧바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역조치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위험시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방역과 민생경제의 조화가 필요하다 보고 관련 업계와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먼저 고위험시설 12개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개는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6개 업종은 행정명령을 완화하지만 업종별 방역수칙은 더 강화된다. 실내집단운동의 경우 자연·기계 환기 실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제한이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간 간격유지, 룸간·테이블간 이동금지, PC방의 경우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 뷔페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 방지이다.
이러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특히 해당 시설을 통해 감염자가 발생하면 동종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지게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방역대책과 민생경제 활력 간의 균형점을 찾고 상생과 자발적 협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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