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2019년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올 4월 13일~5월 29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간위탁사무는 교육감 사무를 민간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업이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종합성과평가 미시행 ▲계약체결 부적정 ▲수탁기관 관리・감독 부적정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승인 부적정 등으로, 주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돼 있는 부분들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의 합법성 및 적정성을 조사・분석해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2019년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는 지도・감독・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4개 기관(부서)에서 의회심의를 받은 10개의 민간위탁사업과 그 민간위탁사업을 수탁받은 59개의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와 관련 도교육청은 행정절차 이행, 조례 및 시행규칙 미준수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기관)에 통보(9건)하고, 회계・정산 등의 부적정으로 인해 발생 된 회계 부분은 시정(3건) 처리했다. 담당자에게는 주의(1건), 경고(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각 사업부서(기관)에는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 방안으로 현재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위탁사업의 사전 승인 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위탁기관의 수탁기관 지휘・감독 개선’ 방안으로 위탁기관에서 분기·반기별로 수탁기관의 사업을 점검한 후,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