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오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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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대상으로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임도 및 산림 인접 지역 주차 차량(관광버스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경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유림 등 타인 소유 산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에게 임산물 채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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