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지난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혐의로 100명을 적발해 고발한데 이어 271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과 함께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흐름을 단속한 결과, 불법전매 행위로 의심되는 271명을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다수의 차용증 효력과 진위 여부와 현금 거래에 따른 거래 증빙자료 미제출을 비롯, 여러 단계에 걸친 거래대금 회전으로 매수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 등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수사 의뢰 대상 중에는 일가족이 포함된 20여 명이 10여 건의 불법전매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이 1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기로 했다.
한편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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