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10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5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오는 21일부터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영진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먼저 “묵묵히 힘든 시간을 감내하며, 방역에 동참해 준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아직 수도권에서 하루 100여명의 확진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0까지 1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당초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하며, 2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고지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일부 방역상황에 대한 조정을 8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다음은 8가지 방역상황 조정 내용이다.
첫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는 허용된다.
둘째,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10월 15일 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다.
넷째,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한다.
다섯째,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오는 20일까지 운영 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여섯째, 어린이집은 가급적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한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일곱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한층 더 강화한다.
여덟째, 대구시 소재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5개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긴요하다고 판단,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일반음식점, 카페‧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5개 업종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다음날인 21부터 위반 시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권 시장은 대구가 타 도시에 비해 방역이 잘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무엇보다 지난 2월 겪었던 뼈아픈 경험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의 경우 방역에 대한 인력확보가 이뤄지고, 특히 역학조사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으며, 보건소의 경우 1차 역학조사 역량 강화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했다.
또한 “과거 집단감염에서 교차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확진환자를 다른 시설로 이동 관리하며, 추가 감염 확산을 우선적으로 차단하는 등 확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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