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반환을 통지했다.
울산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기탁금을 포함한 선거비용 보전받은 금액 1억3000만원을 반환 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이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앞서 김진규 전 청장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이 무효돼 지방선거 당시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반환금액은 반환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된 금액은 남구청에 귀속된다. 남구청장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치러질 전망이다.
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할 것이다"며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 남구주민들께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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