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공무직인 학교비정규직의 58.4%는 학교와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갑질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의 58.4%가 갑질과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갑질과 괴롭힘의 가해자로는 교사 43.2%, 행정실장 41.4%, 교장 38.5%, 교감 31.4% 순으로 많았으며 형태로는 부당한 업무지시 66.3%, 무시·따돌림과 같은 차별적 태도 44.8% 순이다. 이는 학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진 현실이 갑질을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처 방법으로 참았다 68.6%로 응답한 이들이 대다수였다. 갑질과 괴롭힘이 발생하고 근절되지 않는 가장 원인으로는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72.2%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 48.3%, 제도상의 허점 40.7% 순으로 상명하복식의 사회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 부산지부 권우상 조직국장은 "법적·제도적 기틀이 마련됐음에도 부산의 교육현장에는 여전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과 괴롭힘이 만연하다"며 "비정규직은 언제든 지시에 따라야 하는 복종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형식적인 조례 및 취업규칙 개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조직 전체의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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