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추석 명절 대이동이 코로나 19 재확산의 기폭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벌초를 하러 오지 못하는 향우를 대상으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벌초는 각 읍·면 당 50기 한정이며, 대행료는 1기당 4만 원이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벌초 대행 서비스는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
완도군 확진자의 경우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과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로 타 지역 방문과 외지인과의 접촉은 감염병 노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귀성 및 역귀성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또 이번 벌초 대행 서비스는 완도군과 완도군산림조합이 협약을 체결하여 고향에 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연고자가 없으며,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고향 방문을 안 하고자 하는 출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부속섬(외딴섬)의 경우, 이동 시간과 거리 등을 감안해 읍·면의 협조를 받아 농협에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벌초 대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향인은 묘지가 있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읍·면사무소에서는 대상자 조건을 확인하여 완도군산림조합에 통보한다.
신우철 군수는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명절 군민과 향우가 함께 하는 ‘이동 멈춤’ 운동으로 벌초 대행 서비스, 온라인 부모님 안부 살피기,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명절 음식 나눔 서비스 등을 전개하고 있다. 가족을 만나지 못해 많이 아쉽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 추석에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