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농민들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산경위)는 8일 제385회 임시회 산경위 1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 했던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북도와 농업인단체가 합의한 사항을 반영해 2022년 1월부터 농가 단위로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했다.
위원회는 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당을 해당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연종석 위원장은 “도의회와 집행부, 농업인단체가 충분한 고민과 협의 끝에 이뤄낸 값진 합의안”이라며,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산경위는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는 정부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도 채택했다.
연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과수화상병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충북도 피해면적은 290ha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으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어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동물방역과 같이 예방약과 치료제를 서둘러 개발해 보급하고 열악한 식물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에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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