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획물 절도, 수산물 불법조업, 원산지 위반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8일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조업구역 위반과 허가 외 어구 사용 등 불법 조업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정보, 파출소 요원 등 가용 인원을 동원해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여 관내 우범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구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또한 마을어장과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키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기간에 앞서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을 한다"며 "생계형 경미 범죄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남해해경청은 추석 전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총 20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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