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과 폭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부산이 재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와 관련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동참한 협치 1호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물피해 도시 역차별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도시에서 재난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이재민의 범주에 전기·수도가 끊긴 아파트의 거주자를 포함하는 '재해구호법', 재난피해 지원업종 대상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아파트·공동주택에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예비전력시설 설치·방습·방수조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등 3가지 개정안이다.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은 이재민을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규정하기 때문에 단전·단수로 주거 기능을 상실해 피해를 입은 아파트 거주자는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소상공인은 농업·어업과 달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기준은 아파트와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이 재난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주된 이유로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전국적인 물난리 속에 일부 지자체가 큰 피해를 보고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부산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현행 재난피해 지원기준이 도시 배제적이라 도시 거주 국민은 피해를 입고도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있어왔다"며 "부산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힘은 모은 뜻깊은 법안이 탄생한 만큼 이번 계기로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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