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무주군에서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온라인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50만 원)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등을 갖춰 군청 산업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추가 지원
전북 무주군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무주군에서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온라인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50만 원)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등을 갖춰 군청 산업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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