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지역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10명 수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지역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10명 수사

조사대상 명단 누락‧은폐 혐의…자가격리 위반 27명 중 19명 검찰 송치

코로나19 전국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10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8일 현재 도내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20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되거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민들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는 85명에 대한 소재 확인을 경상남도로부터 의뢰받아 83명에 대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남도민 10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프레시안DB

경찰에 따르면 수사대상 42명 중 자가격리 기간 중인데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경우는 27명이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9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8명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는 10명이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2명, 검사 거부 3명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가운데 집합금지 위반 혐의가 있는 1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경찰청 수사과 오동욱 과장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따른 보건당국의 소재 확인 등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경남도와 시‧군에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한 자가격리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