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로 8144건 24억 93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용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人)별로 합산해 과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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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 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현수막 부착, 입간판 설치, 납기 마감일 전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 독려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로 발급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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