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내 도보 순찰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드론을 도입한다.
부산시 북구는 관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북구 전체면적(39.36㎢)의 절반가까이(18.94㎢) 차지하며, 광범위한 면적을 순찰하는 인원은 현재 2명뿐이다.
특히 산지(임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위치 특성상 차량과 도보 순찰로는 한계가 있어 드론을 도입해 불법행위 감시‧모니터링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명희 구청장은 "수동적 방식의 현장 단속에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감시체계로 변화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해 행정운영 방식도 변화를 줘 개발제한구역 내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견고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재해와 재난 대응 등 드론 활용 분야를 점차 확대해 지역의 안전을 도모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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