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현대 IFC가 9개월 만인 지난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에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광양경제청은 오는 10일까지 현대 IFC를 방문해 이행완료에 따른 저감시설에 대한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협조를 구해 공장소음 측정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광양경제청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현대IFC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른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측정을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야간소음 등 민원을 제기해 순천시 해룡면 호두 당두마을 주민 면담이 이뤄졌다. 당시 현대제철 순천단조공장 이였던 현대 IFC 공장에 대한 소음도 측정 및 가동상태를 확인코자 했으나 주민들은 공장을 일부만 가동한 상태에서는 소음도가 낮다는 이유로 소음측정을 거부한 바 있다.
주민 A모 씨는 “(소음측정)당시 현대에서 공장을 일부만 가동한 때에 측정한 것이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 가동률 100%는 아닐지라도 전체적인(정상으로) 가동 시 측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대 IFC는 지난 해 11월 광양경제청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두 기관에서 저녁 11시 30분 경 소음 측정한 3곳 중 1곳에서 공장소음 허용기준치(65dB)를 초과 한 72dB로 광양경제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다.
한편 올해 현대제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채 현대제철(순천단조공장)에서 분리된 현대 IFC는 주로 저녁 11시부터 익일 9시까지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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