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도 누리집 등에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7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 설명회를 갖고, 오는 25일까지 신청 제안서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금고 신청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전라남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다. 1·2금고 구분 없이 일괄신청 받아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을 담당할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7개와 기금 16개를 담당할 제2금고로 지정한다.
전남도는 제안서 접수 후 오는 10월 중 금고지정심의위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고 오는 11월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평가 항목은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이다.
참여를 희망한 금융기관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라남도 세정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전라남도 금고를 관리할 은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지정해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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