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9월 정기분(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2만 2802건, 50억 5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8억 4300만 원보다 4.4%가량 증가한 것으로, 시는 관내 개별 공시지가 2.53% 상승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의 증가와 관내 대규모 신축아파트 완공이 주된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ARS 등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도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해당 간편결제 앱과 금융사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월 5일까지다.
전병업 세무과장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가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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