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허가를 해야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 에 대해 해당과장의 전결로 처리해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 장흥군 회진면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허가를 해 주었다.
그러나 장흥군 행정사무처리규정에는 군수가 승인하고, 변경 허가는 부군수가 전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계공무원은 군수 승인 없이 과장 전결로 내준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은 기존에 사업을 했더라도 사업대상자가 바뀌게 되면 사업계획서 제출 후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과 관계자는 “현재 장흥군에는 폐기물처리업체 6곳이 있으나 대부분 사무규정(군수 전결)을 어긴 채 당시 담당과장 선에서 결재가 진행됐다”며 “이 같은 일은 전남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라고 변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폐기물처리업체 수는 전국의 10%도 채 되지 않으며 폐기물 처리량은 전국의 30% 수준이다.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제대로 된 사무규정을 통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라고 지적했다.
폐기물처리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이다.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환경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제대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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