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리고 "자유연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며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따라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 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