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광양읍 초남마을에서 최근 발생한 과실수 잎의 고사 사건에 대해 병원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상의 물질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건이 7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7월 28일 갈색으로 변색되고 말라죽는 감과 포도나무 잎의 샘플을 채취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임상진단을 의뢰한 바 있다. 검사결과 ‘병원균 미검출’ 통보를 받았다.
확인 결과 지난 2013년에도 광양시가 동일 한 사건으로 농촌진흥청에 임상진단을 의뢰해 ‘병원균 미검출’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과수에서 나오는(발생하는) 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병원균에 의한 고사라면 과실수 잎이 아예 고사돼야(잎 전체가 말라 죽는 것) 할 것인데, 고사한 부분만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병원균에 의한 고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병충해로 인한 것이라면 기술원에서 병원균을 분리해서 어떤 병원균인지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아무런 병원균이 검출되지 않는 이상 무엇 때문에 고사하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는 감과 포도나무 등 과실 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으로 인한 고사가 아니라 특정한 물질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초남공단이 들어서면서부터 매년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초남공단 입주기업 중 불산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 A 모 씨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그것도 균(바이러스)이 있으니 백신이나 치료제도 만든다고 난리라는데, 이것은 병원균이 없어 뭐가 잎 파리를 죽이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초남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병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편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초남마을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광양 초남마을 환경민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양해각서에서 광양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과정 이행절차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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