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9월 한 달간 농업 잔재물, 생활 쓰레기 등 불법 소각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영농부산물, 폐비닐·생활 쓰레기 등 쓰레기 수거 취약지역의 불법 소각을 집중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 쓰레기 소각 50만 원, 사업장폐기물 소각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불법 소각은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등은 분리배출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군은 지난 8월 한 달간 50여 건의 불법 소각 신고를 접수받아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해남군은 앞으로도 농촌 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불법 소각 금지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집중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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