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구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의 전교조 합법노조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강은희 교육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먼저 전교조대구지부는 “우동기 전 교육감으로부터 이어져 강은희 교육감까지 무려 7년에 걸쳐서 대구시교육청의 전교조 대구지부 탄압은 계속돼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헌법상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원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고용노동부가 들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어야 함에도 위임을 받지 않은 시행령이라, 이를 통해 이미 적법한 노동조합을 임의로 해산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라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판결과 관련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우동기 전 교육감은 손호만 당시 지부장을 직권면직 해 해직교사로 만들었으며, 강은희 교육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명의 직위해제 교사를 만들었다”며 “타 시·도에서는 법외노조 상황이었지만 부당성을 인지하고, 교육감들이 전임 휴직을 인정해 주고 전교조와 단체협약도 맺어나가고 있었지만, 대구시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들과 달리 유독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 교육청은 더 이상 전교조 대구지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전환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발 빠르게 탄압하면서 내린 4대 후속조치(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비용 환수, 단체협약 효력 무효화, 각종 위원회 참여 제한)를 당장 거둬들여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강은희 교육감은 기댈 곳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장 대구지부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할지, 소통하고 대화하라”고 강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의 행정조치에 따를 방침이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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