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대법원에 경의를 표하고 전교조 모든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6만여명의 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전교조는 동료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 전 법외노조가 됐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는데 7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의와 상식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의 판결은 그동안 법외노조로 감내해야 했던 부당한 대우와 고통의 마침표이기도 하지만 정의와 진실, 민주주의와 상식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들이 느껴야 했던 자괴감의 마침표이기도 하다"며 "전교조가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한 삶을 위한 교육은 당장 행복한 삶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옥희 교육감은 "그동안 전교조는 힘겨운 길을 걸어오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당당하게 교육공동체 모두와 손을 맞잡고 울산교육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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