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지난달 5일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특조법은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미등기 부동산을 편리한 절차로 등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창원시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신청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건축허가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조법 시행으로 실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상 불편함이 있던 부동산 소유자들은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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