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자체 수해 참사 주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자체 수해 참사 주민,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의 주민들은 이번 섬진강 유역 수해를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섬진강 수해 참사 관련 섬진강댐 하류 7개 지자체 주민들로 구성된 ‘2020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감사원에 수해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8월 7일~8월 8일 사이에 전남·북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 및 섬진강댐과 주암댐, 동화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해 섬진강 본류 및 지천의 제방이 붕괴하고 범람이 됐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홍수통제소 등 기관에 법률위반 및 직무유기 여부를 감사해달라며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

대책위는 이틀간의 전남·북 지역에는 300~5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댐과 주암댐, 동화댐들의 기습적인 수문개방 및 급격한 방류량 증가가 섬진강 수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2020 섬진강 유역 7개 지자체 주민 수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사 청구 ⓒ2020섬진강유역 수해피해대책위원회

섬진강 본류의 범람(월류)은 임실군 관촌면, 신평면, 신덕면, 운암면, 순창군 동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남원시 노암동, 대강면, 금지면, 송동면과 구례읍(봉동리, 봉서리, 오일장터 등), 마산면(냉천리, 광평리), 토지면(안촌마을), 문척면(구성마을 등), 간전면(대평마을) 등 곳곳에서 발생했다.

섬진강의 지천인 남원 요천천, 주천천 서시천, 마산천, 토지천의 범람 및 제방 붕괴 역시 댐들의 방류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물길의 정체 및 역류가 작용해 수해를 입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섬진강의 수위 변화와 범람,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 지천의 제방이 받는 물의 압력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댐 관련법 및 ‘섬진강 다목적댐 운영 메뉴얼’에 따르면 본댐에서 수문 방류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 시기, 방류량 및 방류에 따른 댐 하류의 수위 상승 정도가 포함된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영산강홍수통제소는 8월 8일 06:30에 600㎥/s에서 1,000㎥/s로 방류량을 변경할 때 불과 1시간 28분 전인 05:08에 문자로 통보했으며, 1,000㎥/s에서 1,500㎥/s로 변경 시에는 문자 통보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섬진강 유역 7개 지자체 주민 대표 수해 참사 원인규명을 위한 국민 감사청구 ⓒ2020섬진강유역 수해피해대책위원회

곡성군청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10:30부터 1,000㎥/s에서 1,700㎥/s로 변경한다는 통보 문자는 방류가 한참 지난 11:57에 도착했으며 이는 7개 시·군이 비슷한 실정이다.

댐 하류 주민들의 안전 및 대피행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전 통보가 제시간에 이뤄지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구례군 서시천 제방 붕괴와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주변과 송동면 제방 붕괴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이 있는 곳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전했다.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의 주민들은 이번 섬진강 유역 수해를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82년 이후 약 40여 년 동안 수많은 호우와 태풍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수해 참사가 이렇게 발생한 데에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수문 관리 및 홍수조절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섬진강 수해의 원인이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듯 처참한 경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