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방역당국의 진단 검사를 거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충북 청주 지역 확진자 A씨(70대)가 당국으로부터 고발돼 대규모 구상권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인 A씨는 방역당국에 이동 경로를 숨기고 진단 검사를 회피, 경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참가자 전수조사 등에서 검사대상에 포함됐으나 이 사실을 부인하고 진단검사 검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어머니(90대)·조카(40대), A씨가 이용한 청주지역 한 주간보호센터 다른 이용자(80대)·센터 직원(40대) 등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가 대상포진 치료를 위해 방문한 청주시 서원구 B병원 환자와 방문객들도 대규모로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A씨가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18일과 20일 B병원을 방문, 이동 동선 중복과 이에 따른 n차 접촉으로 수십에서 수백 명이 검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A씨가 21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대상포진 치료를 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이 병원은 대상포진 치료 특화 병원으로 알려져 이곳을 찾은 환자들이 면역저하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됐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GPS(위치정보시스템)·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카드결제 시스템 등을 통해 보다 정밀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16만 원~18만 원 선으로 100명을 가정할 경우 16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검사 비용만을 놓고 볼 경우이고, 직간접 전파로 인한 사망자가 나올 경우 배상액은 수억 원 대로 높아질 수 있다.
충북도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아직은 정확한 접촉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전파를 막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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