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구급차를 막아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관련 벌칙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하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2일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3일 게시된 이래 총 73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30만 서명을 이미 돌파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을 충족시켰다.
청원인은 숨진 환자의 아들로, 그는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차에서 내린 응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시고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했다. 하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한다.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청장은 답변에 앞서 사건 처리 경과에 대해 "먼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금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벌칙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을 말한다.
김 청장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운전자에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불이행 하더라도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불과하여 외국 등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은 고의 방해 행위에 대해선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소방차, 구급차 등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도록 우선신호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인만큼, 시범운영이 완료되는 대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긴급자동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진로를 양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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