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신체검사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군 입대 신체검사는 병역의무자가 만 19세 되는 해에 받는 병역판정검사와 군 입대 후 받게 되는 입영신체검사로 나뉘는데 검사 주체가 각각 병무청과 대상자가 입영하는 부대로 이원화돼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군 입대 신체검사의 주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입영신체검사를 폐지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해 검사 주체를 병무청으로 한다고 병역처분 규정을 변경했다.
민홍철 의원은 "그동안 병역판정검사의 경우 병무청의 전담의사가 검사를 맡은 반면 입영신체검사는 해당 입영부대의 군의관이 검사를 수행하면서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아 입대했다가 입영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의 사유로 귀가한 병역의무자가 1만 2000여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2019년 귀가자의 55%가 정신과 질환 때문이었는데 이는 입영부대에서 현역복무부적응자 발생에 따른 지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적응 장애와 경미한 질환자 다수를 귀가조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는 정신과 전문 군의관과 전문 장비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귀가한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 귀가 조치로 대학 복학 시기나 직장 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어 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 의원은 "군 입대 신체검사 주체 일원화를 통해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기치 못한 입대 후 귀가 조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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