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일 본인 소득이 월평균 세전금액 220만원 이하(본봉과 수당 포함),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내일통장은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희망적립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이어야 한다.
이번 모집은 ‘경남, 부산 지역 소재’ 사업장 근무자에서 ‘창원시 이외 지역 소재도 가능’으로 신청접수 기준을 완화해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저축계좌 등 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은 지원 대상에세 제외된다.
또한 사치, 불법,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와 올해 청년구직활동관련 수당과 창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등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동일 금액으로 지원금 15만원을 매칭해 3년 후 만기금 1080만원을 이자와 함께 찾을 수 있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