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2년간 2.0%의 이자는 전라북도가 지원한다.
전북도는 경영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해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평가기준은 기준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했다.
특히,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 송주섭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기업은 9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금지원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도 기업지원과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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