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보건소가 지난 23일부터 9월 6일까지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중위험시설,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중위험시설인 일반음식점(150㎡ 이상), 목욕탕, 사우나,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이며 위생관리담당 공무원, 소비자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사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여부이다.
적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경고 및 시정조치 후 확인서를 징구하며, 2차 집합금지 명령 및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이용자들도 출입자 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가 의무화돼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의 급격한 확산 가운데 전북도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김제시민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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