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역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5곳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경찰과 합동으로 8개반 172개조(361명)의 '코로나19' 대응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이행 대책반을 꾸리고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야간에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1361개소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5건의 미이행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5개 업소 중 위반사실이 경미한 PC방 3곳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나머지 2곳 중 단란주점은 행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일종의 경고 조치인 계고장을 전달했다.
또 위반사실이 위중한 노래연습장 1곳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15곳에 대해서는 1차로 계고 조치했다.
이밖에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및 경찰과 공조해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152명의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며, 연락처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21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전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고위험시설 사업주와 종사자 등에게는 오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의 단기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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