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청정 구례군 비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청정 구례군 비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구례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30일 오후 6시 40분 구례군 브리핑에 의하면 순천 56번 확진자와 접촉한 구례읍 S 의원 물리치료사를 비롯해 2명이 발생했다.

순천 56번(순천시 황전면, 80대, 남자) 확진자는 역학조사 결과 8월 24일(월)부터 8월 27일(목) 13시 10분까지 구례읍 S 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56번 확진자와 접촉한 143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2명, 음성 142명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

▲폐쇄명령서를 받은 시설물 ⓒ프레시안(류재관)

확진자 동선과 겹쳤던 약국들은 방역 조치 완료와 종사자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

구례군은 지난 8월 28일(17시 이전) 143명 검사에 양성 1명, 음성 142명, 8월 29일(18시 기준) 182명 검사에 음성 181명, 재검 1명, 8월 30일(17시 기준) 169명 검사 중으로 밝혔으나 30일 오후 9시 26분경 이 중 재검을 받은 구례읍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구례 2번째 확진자로 판명되었다.

구례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30일(일) 0시부터 9월 7일(월) 24시까지 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12종의 고위험시설과 6종의 중위험시설은 인원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되고, 키즈카페와 견본주택, 300인 미만의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 된다.

집합금지대상은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뷔페, 실내 집단운동 시설, 대형학원, 직접판매홍보관), 중위험시설(공연장, 게임장, 오락실, 목욕장,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과 1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견본주택과 300인 미만 학원 등이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의 빌미가 되는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를 권고하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공무원들은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김순호 구례군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수해를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19 위기도 잘 극복해 낼 것이다”며 “나부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킬 때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