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일부 규정을 완화를 위한 ‘경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중‘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요원 최소 확보기준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한다. 또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접속도로 제한 규정을 12미터∼8미터로 줄이고 사무실위치에 대한 단서규정을 둬 최대 100미터 이내로 전시시설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2020년 1/4분기 현재 경북도내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은 정비업의 경우 304개소에 2337명, 매매업의 경우 394개소에 610명이 종사하고 있다. 조례안은 28일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9월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이칠구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과 관련해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중앙부처의 개선의견을 반영해 규제사항을 완화했다”며“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 개선을 위한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해 도민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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